세대분리조건및방법총정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는 청약 점수를 채우거나 일반 청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대 분리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분리에 대한 관심은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절세 측면에서 하려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줄이려면 무조건 분리하는 게 유리할까요?오늘은 그것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가구 분리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으니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분리란?

한국은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가족을 가구 단위로 계수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등본을 떼볼 때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가족을 부르는 거죠.즉, 한 주택에 4인 가구든 2인 가구든 모두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이때 대표는 세대주라고 부르며 반드시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에 포함된 구성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주소지를 이동하는 경우를 세대분리라고 합니다.

보통 주소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분리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 분리의 종류1.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정정신고서의 동일주소에 살되 거주나 생계가 독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우선 청약할 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살면 청약 1순위가 되기 어렵지만 분리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1순위로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이면서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청약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지만요.우선 지역가입자로 분리되기 때문에 의료보험료가 필수적으로 부과되고 부양가족이 기존에서 1명이 빠지게 돼 청약가점이 감소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은?조건은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를 바꾼 30세 이상 2.결혼으로 배우자와 따로 가족을 구성한 경우 3.이혼 또는 배우자가 가족의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해진 경우 4.30세 미만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며 해당 거주지 주택의 유지관리가 가능하여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세대분리 방법을 이렇게 잘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분리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민 센터 방문「주민등록 정정(말소)」서식 작성 후 제출 – 신청 완료 주민센터라고도 불리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이므로 불필요한 발걸음을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물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리할 세대주 신분증, 인감, 기존 세대주 신분증 및 인감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정정 말소 서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2) 정부24홈페이지홈페이지 메인 – 주민등록 정정검색 – 신청버튼 클릭 – 정보기입 – 신고내용상 신청구분 해당사항 선택 – 신청완료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기준만 충족하면 간단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통합검색창에 주민등록 정정을 검색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고 내용상 신청 구분에 있는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세대분리의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는데요.단순히 조건에 맞게 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쉽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조건에 맞추었다 하더라도 과세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명자료로는 입주자 관리카드, 신용카드 사용명세와 통신기지국 발신내역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