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면적500제곱미터이하 공장등록 정리

제조시설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공장등록 개요 제조시설 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공장등록 절차와 요건,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장등록은 공장의 건물주나 임차인, 공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신청할 수 있다.

거주하는 군청이나 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을 필수로 하고, 500㎡ 미만인 경우에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지만 공장등록 사유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국내시장등록, 입찰, 사업운영의 안전성 확보, 정부지원 혜택, 신뢰성 향상 등 다양한 이유로 공장등록이 적용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인 경우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필지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입지가 가능한지 분석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게 된다.

이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이 필요하다.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 및 표준공장면적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공장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다만, 제한, 수질 및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공장등록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한 경우 보완이 필요하거나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공장부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건물등록부, 배치도 등 심사 시 서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신청서에는 공장 위치와 신청인이 포함됩니다.

정보, 시설정보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제조설비, 공정도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해야 하며, 설비에 따라 환경법규를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현장과 부대시설별로 레이아웃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 및 제조장비를 갖춘 후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후 3~4일 이내에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문제가 없을 경우 진행됩니다.

현장점검 시 신청 내용의 동일성 여부, 시설, 장비, 제작품 등을 확인하고, 수질, 공기, 소음, 진동,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의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절차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담당 공무원이 이에 따릅니다.

문제가 없으면 공장등록이 승인되고 공장등록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후, 공장등록증에 업종분류코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장등록을 원하는 장소에 이미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 회사의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신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