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100만 명 돌파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안내

지난 2월 청년주거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다는 글을 올렸는데,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국토부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우대금리 4.5%는 예상대로 1.7%포인트 높았다.

신청 – 통장을 이용한 연계대출 – 이자소득세 면제 및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청약적금과 달리 주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요건을 3,600만원에서 상향 조정했다.

최대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현역병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40221 청년주거드림 청약통장 출시 대상 및 지원 내용 확대 기획재정부 2023년 12월 31일. 2024년부터 변경되는 법령 및 제도에 대해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log.naver.com

한편, 국토부는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주택 구입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세한 정책 내용이 있으면 제 포스팅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 1. 공공주택 청약1. 신규 : 자택(공공판매) – 지원대상 : 미혼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정 15%, 공유 15%) 실시(월소득 140%, 자산 2억 8900만원 미만) ) – 지원내용 : 무주택 청년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향후 전용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등 청년들의 자택구입 지원 – 신청방법 : 마이홈(www.myhome.co.kr) myhome.go.kr) – 해당글 : https://blog.naver.com/stream97/2233161001702. 통합 공공임대(공공임대) ​​- 지원대상 : 만 18~38세 미혼 청년에게 우선공급(5%)(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자산총액 1원) 3억 6,1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임대료는 입주자의 지불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 – 신청방법 : 마이홈(www.myhome.go.kr) 2. 주택자금 지원 1. 내집 마련(구입) 디딤돌대출 – 대상 : 무주택자 연소득 6천만원(일반 신혼부부 8천5백만원, 초보 및 2세 이상 자녀 7천만원) – 지원내용 : 주택담보평가액 최대 2억 5천만원(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4억원, 생애최초 3억원) ) 5억원 이하 주택(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은 6억원)을 소득 및 대출만기에 따라 1.5~3.55% 금리로 지원한다.

2. 청년대출(임대) 지원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500만원, 2자녀 이상 6,000만원 등), 비자녀 –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 세대주 –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 및 소득에 따라 1.0~2.7% 금리로 최대 2억원 대출 대출 만기3. 신생아 특별대출(구매/리스)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부부로서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분. 순자산가치는 4억6900만원을 매입했다.

전세금 3억4500만원 미만 무주택자, 단독주택 소유자(구입대출) 대상 – 지원내용 : 담보평가액 3억45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대출 최대 5억원(전세금 3억원) 9억원(임대보증금 4~5억원) 이하 만기별 1.2~3.3%(전세는 1.0~3.0%) 금리로 대출 제공 – 해당 구매 포스팅 : https://blog.naver.com /stream97/223317381484 – 해당 전세 포스팅 : https://blog.naver.com/stream97/2233174043914. 청년을 위한 월세보증대출(월세) –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서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단독주택 소유자인 경우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6,500만원 이하 월 70만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 후 임대 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할 경우 보증금 한도는 연 1.3%로 4,500만원입니다.

월세 최대 1,200만원까지 0~1.0% 금리로 대출 제공 3. 주거비 지원 1. 청년 한시 월세 지원사업(월세 지원) – 대상 : 저소득층, 노숙인 , 자립청년(만 19~34세,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실비 월세 임대료 최대 100% 지원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 게시 : https : //blog. naver.com/stream97/2233628822902. 청년주거급여 별도지급(월세지원) –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의 경우, 만 19세~30세 미만의 청년가구가 부모와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내용 : 청년가족 구성원의 거주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추가 임대급여를 부모세대와 별도로 지급(서울시 1인 최대 341,00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 대응글 : https://blog.naver.com/stream97/223332189817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