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한도 3억까지

#증여세 7월 27일 세법개정안에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있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반대 여론도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에 대해 정리합니다.

증여세.

타인에게 유무형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받게 될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결혼자금증여세면제한도현재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받은 경우 관계에 따라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린이는 기본공제 한도가 5000만원입니다.

증여자공제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기타없음정부는 새 법 개정안을 통해 직계존속으로 받은 결혼자금 1억원 공제를 추가했습니다.

자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면제 한도를 현행 대비 2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7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결혼자금 1회에 대당 공제한도 1억이 추가됩니다.

만약 부모님께 생전에 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1억5천만원까지 받아도 비과세입니다.

부부 합산 양가에서 각각 1억5천원씩 받게 되면 3억까지 증여세 면제입니다.

결혼자금증여세공제요건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것, 혼인신고 전, 후 2년 이내로, 총 4년 이내에 받을 공제대상 기간은 혼인신고 전후 2년을 두므로 총 4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4년은 전후로 신혼집 마련이나 준비 등을 감안한 기간입니다.

현행 기준 자녀에게 1억5천만원의 현금이나 재산을 주는 경우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약 97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24년 이후 결혼자금으로 1억5천만원을 받으면 증여세 면제 한도 내 금액으로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에서 각각 1억5000원씩 받게 되면 3억원까지 세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배경저출산 신설 검토의 배경으로 저출산이 큰 요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만8988명으로 전년 대비 2.9%(1069명)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물가상승 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은 2014년부터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물가 흐름을 보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집값 상승과 결혼에 비용이 증가하고 5천만원은 현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비과세 증여 자산자녀의 결혼을 위해 사용하는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가사용품에 한해 고액의 축의금이나 사치품, 주택, 차량 등은 과세대입니다.

결혼 준비 중이거나 신혼부부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자녀의 혼인에 따른 공제출산 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