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명확인증명서 발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신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인감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부동산 거래 등 고액 계약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개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관련 소식을 알아볼까 합니다.
실제로 씰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감은 분실하기 쉽고 도난의 위험이 크고, 인감등록부에 등록된 인감을 변경하고, 인감을 새로 만든 후 증명서를 재발급하는 등의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한편, 편리성을 강조하면서 전자서명이라는 새로운 인증방식이 등장했지만, 이러한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위·변조가 발생하면서 개인서명확인증명서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 문서는 인장이 아닌 서명을 통해 신원과 사실을 확인하는 제도로,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증 등 다른 인증수단과 함께 사용된다.
특히, 개인서명확인증명서 발급절차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자필서명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서명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회사나 기관에서. .인감의 경우 관할 읍·면·동에서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바로 변경할 수 없고, 문서를 인쇄할 수 없는 등 당황스러운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반면, 확인서는 서명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증이 필요 없고 민원인이 미리 신고할 필요도 없다.
또한,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단,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개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서명확인발급(조회) 메뉴를 선택하고 신고버튼을 클릭한 후 복합인증방법 및 정보를 등록하세요. 이후 주민등록주소, 이용 목적, 거래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 단계가 있습니다.
시·군·구 출장소,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전 자필서명을 등록하시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인감 관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발급률이 낮다.
다만, 개인서명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은 간단하므로, 필요할 때 실제로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