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해제의 의미를 살펴보자
구독 신청 시 공지사항에 재판매 제한 기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유는 분양권이 투기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 내에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므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분들은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준일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일반적으로 당선 통지일이 기준일로 설정됩니다.
2월 1일에 고시하고 제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에 따라 적용기간이 다르며, 매매가가 낮은 부동산에 투기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제한일을 길게 설정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를 위해 눈여겨 봐야 할 곳은 신도시나 수도권 주변의 장거리 지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약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수도권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지역은 1년이다.
비수도권 내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로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제한의 의미를 살펴보면 집을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것이 황당해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다.
당신은 그것을 유지해야합니다.
그러나 집을 팔아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구원의 근무처가 지역 외인 경우, 질병 치료를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등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해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 밖에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정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학업문제, 결혼 등의 사유로 인정되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 해외 거주가 필요한 가구, 체류 예정인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2년 넘게. 결혼했다가 헤어진 경우 배우자에게 자금을 송금할 때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나 4월 23일 이후 완화되었으며, 일부 자치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의 기간도 대폭 개편되었다.
원하는 위치가 제한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은 청약홈포털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이 제한되는 곳도 알아볼 수 있으니 같이 조사해 보면 먼저 팔고 있는 집의 가치를 추정해볼 수 있다.
예전에는 전국적으로 전매제한 정보를 찾아봐야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완화되어 수도권에만 집중됩니다.
수요가 많은 곳이다보니 아직 규제가 많이 완화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니 구매 시 관련 정보를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분양권 전매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