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반 신청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품목을 구분하여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라 일반 공급량의 10% 미만을 배정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말 그대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중소형 주택에만 적용되며, 개념의 특성상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자가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일반공급과 경쟁이 없는 이 형태에서는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모두 포함된다.
가구 구성원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록된 자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별개이더라도 1가구로 간주되며 이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직계비속은 모두 가구 구성원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의 다음 중요한 부분은 가입계좌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입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가입계좌를 보유한 1순위 일반공급 무주택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저축액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혼자 또는 자녀가 있어야 하며,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 첫 특별공급 조건을 살펴보면, 12개월 주택청약이 가능한 저축계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매월 납입기일에 월납부액을 최소 12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로 설정되어 있으며, 시장과 도지사가 정한 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주택이 없는 실질 수요자의 가계부담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 주택의 범위와 공급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주택도 신청 가능하며, 공공주택은 15%, 민간공급은 7%로 공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최대 130%까지 가능하며,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모든 단지에 적용되며, 공공주택의 경우 공급비율도 25%로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역대 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생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노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 품목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주택 매수에 적절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