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계약 유의사항 핵심사항을 확인하세요
최근 부동산 사기가 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대부분 정교한 수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알고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거래 과정에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계약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계약 전 등기부 사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문서의 제목 섹션에서 항목의 주소가 실제 위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구에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을구에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세보다 가격이 너무 낮은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전확정 완료 후 진행과정에서 주의하셔야 할 계약 전 주의사항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집주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행을 진행하실 때에는 해당 국가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수취인의 신원정보를 꼼꼼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과 잔액은 임대인 이름의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다른 계좌로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가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모든 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다음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특약입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조항 중 불합리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서명하기 전에 개정해야 하며,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시설물에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확인일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완료 시 계약 전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사를 한 후에는 먼저 입주신고를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기한을 준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시고,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셔서 문제나 돌발 상황에 대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러나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나중에 계약을 갱신해야 하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 만료 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사본을 삭제하고 세대주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서 등기 명령을 받거나 경매가 끝날 때까지 건물에 머물다가 승리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계약 관련 주의사항을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일단 연루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손실을 예방하려면 계약 전 사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부동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안전하고 편안한 거래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