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은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면 각종 규제로 인해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택을 구입하기 전,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의 의미를 잘 알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가 제한되는 지역에 속하게 되면 대출과 세금 측면에서 부담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이로써 조정대상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 주택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전국적으로 서울과 경기도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시세 상승 폭이 가파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정대상지역 내 투기과열지구 간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은 2019년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시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말한다.
지난달.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격 상승률보다 높고, 최근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1 수준을 넘는 지역을 말한다.
. 전월 대비 신규공급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지역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지구로 지정되면 우선 주택 구입에 필요한 금융거래 제한이 적용된다.
LTV와 DTI를 40%로 설정하고,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1순위 청약 기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고, 일반 민간주택 공급의 경우 가산점 범위가 높아 실제 거래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특히 규제단계 중 투기과열 최고등급을 벗어나면 가계대출 기준이 완화돼 주택 구입 유연성이 높아진다.
담보인정비율인 LTV비율이 상향돼 15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남아 있으면 여전히 규제지역이므로 주택거래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LTV 적용비율이 다르다는 점이다.
두 가지 모두 분양권에 제한이 있지만 세제상 투기과열 대상 지역보다 조정 대상 지역이 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 지역은 2가구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현저히 높다.
반면,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분양권 전매, 지위 이전 제한,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분양 재선택만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들 규제지역은 전국에서 주택거래량이 가장 많고, 시가상승률도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규제가 엄격한 지역은 부동산 거래량이 지나치게 집중된 지역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되면 주택 구입 시 금융거래, 세금, 처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규제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규제대상지역은 새로 개정된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규제대상지역과는 달리 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업무.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이 해제됐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거래가 어려운 곳이 있으므로 제한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두 지역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