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이점 살펴보기 주택에 투자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시장 가격 차이를 노려 수익을 낼 수 있고, 둘째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매달 임대료를 받고 보증금을 관리하는 것이다.
요즘 부동산 시장 침체가 다소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 가격 차이보다는 임대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고 싶을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등록하면 많은 이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직업으로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사람들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매달 임대료 수입을 얻는 경우 대규모로 하지 않는 한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로 시작하게 되면 이걸 본업으로 삼을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공공 형태로 주택을 임대하는 게 아니라 개인 주거공간 하나 이상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업을 하겠다고 등록하는 사람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이걸 본업으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별도의 본업을 가지고 주거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추가 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이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먼저 회사 내부 규정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각종 세액감면 혜택입니다.
범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혜택도 큽니다.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취득세 감면 및 면제 혜택입니다.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면 이에 대한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또한 면제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총액의 50%가 대폭 감면되므로 상당히 유리합니다.
또한 재산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면적이 120제곱미터 미만이면 금액의 절반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원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주택임대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공제됩니다.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등록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합니다.
소득세에 대해 앞서 언급했듯이 소규모 사업으로 인정되면 1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또한 장기사업으로 인정되면 15%가 공제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되므로 그만큼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간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규주택을 매수하여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때에도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필수조건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신의 거주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다고 해서 누구나 주택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현재 최소 2개의 주거공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일정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할 주택은 본인이 최소 3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시작하면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피스텔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 주거용도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