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했다면? 청년월세지원 결과 제대로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하셨나요? 청년월세지원 결과를 확인하세요. 월세 상승으로 인해 청년 세대의 주거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소득층과 부모와 떨어져 사는 이들을 위한 ‘청년월세지원’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평생 단 한 번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책 차원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19~34세의 무주택자로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특별지원 대상자격을 확인하세요. 청년월세지원 대상자격은 연령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지별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가 7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은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청년 독립가구는 청년 본인, 배우자, 자녀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법적 가족을 말합니다.

물론 청년 월세 지원에는 자산 기준도 있습니다.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자산은 4억 7,000만원 이하, 원가구의 자산은 1억 2,2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이거나,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을 벌어 별도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래 가구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30세 이상인지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될 경우 실제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 최대 12개월 분 월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 2월 25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월세 이체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원세대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신청인의 위임장,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신청절차는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다음 단계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직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잊으셨다면 지원 기간 내에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해 지원받으세요. 이 제도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므로 지원 대상자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청년월세 지원 결과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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