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청년주거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다는 글을 올렸는데,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국토부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우대금리 4.5%는 예상대로 1.7%포인트 높았다.
신청 – 통장을 이용한 연계대출 – 이자소득세 면제 및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청약적금과 달리 주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요건을 3,600만원에서 상향 조정했다.
최대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현역병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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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40221 청년주거드림 청약통장 출시 대상 및 지원 내용 확대 기획재정부 2023년 12월 31일. 2024년부터 변경되는 법령 및 제도에 대해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log.naver.com
한편, 국토부는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주택 구입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세한 정책 내용이 있으면 제 포스팅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 1. 공공주택 청약1. 신규 : 자택(공공판매) – 지원대상 : 미혼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정 15%, 공유 15%) 실시(월소득 140%, 자산 2억 8900만원 미만) ) – 지원내용 : 무주택 청년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향후 전용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등 청년들의 자택구입 지원 – 신청방법 : 마이홈(www.myhome.co.kr) myhome.go.kr) – 해당글 : https://blog.naver.com/stream97/2233161001702. 통합 공공임대(공공임대) - 지원대상 : 만 18~38세 미혼 청년에게 우선공급(5%)(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자산총액 1원) 3억 6,1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임대료는 입주자의 지불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 – 신청방법 : 마이홈(www.myhome.go.kr) 2. 주택자금 지원 1. 내집 마련(구입) 디딤돌대출 – 대상 : 무주택자 연소득 6천만원(일반 신혼부부 8천5백만원, 초보 및 2세 이상 자녀 7천만원) – 지원내용 : 주택담보평가액 최대 2억 5천만원(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4억원, 생애최초 3억원) ) 5억원 이하 주택(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은 6억원)을 소득 및 대출만기에 따라 1.5~3.55% 금리로 지원한다.
2. 청년대출(임대) 지원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500만원, 2자녀 이상 6,000만원 등), 비자녀 –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 세대주 –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 및 소득에 따라 1.0~2.7% 금리로 최대 2억원 대출 대출 만기3. 신생아 특별대출(구매/리스)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부부로서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분. 순자산가치는 4억6900만원을 매입했다.
전세금 3억4500만원 미만 무주택자, 단독주택 소유자(구입대출) 대상 – 지원내용 : 담보평가액 3억45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대출 최대 5억원(전세금 3억원) 9억원(임대보증금 4~5억원) 이하 만기별 1.2~3.3%(전세는 1.0~3.0%) 금리로 대출 제공 – 해당 구매 포스팅 : https://blog.naver.com /stream97/223317381484 – 해당 전세 포스팅 : https://blog.naver.com/stream97/2233174043914. 청년을 위한 월세보증대출(월세) –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서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단독주택 소유자인 경우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6,500만원 이하 월 70만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 후 임대 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할 경우 보증금 한도는 연 1.3%로 4,500만원입니다.
월세 최대 1,200만원까지 0~1.0% 금리로 대출 제공 3. 주거비 지원 1. 청년 한시 월세 지원사업(월세 지원) – 대상 : 저소득층, 노숙인 , 자립청년(만 19~34세,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실비 월세 임대료 최대 100% 지원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 게시 : https : //blog. naver.com/stream97/2233628822902. 청년주거급여 별도지급(월세지원) –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의 경우, 만 19세~30세 미만의 청년가구가 부모와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내용 : 청년가족 구성원의 거주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추가 임대급여를 부모세대와 별도로 지급(서울시 1인 최대 341,00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 대응글 : https://blog.naver.com/stream97/223332189817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