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순위 조건과 뜻 이해하기

구독 비순위 조건 및 의미 이해

일반 구독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비랭킹 구독에 관심이 있는데, 구독 계정이 있든 집이 있든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랭킹 구독의 의미

이는 입주자 모집 공식 공고 후 잔여 세대에 대한 신청을 다시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식 공고와 달리 가입계좌가 필요 없으며, 별도의 순위 없이 100%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잔여 세대에 대한 사유는 신청 후, 임의 공급, 계약해지 후 주택 재공급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신청 후 부적격 또는 당첨자의 계약 해지·해지 등의 사유로 잔여 주택 공급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식 공고에서 주택 유형별 공급 세대 수보다 지원자 수가 많거나 같을 경우 계약 후 잔여 세대에 대한 공개 모집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공급 세대 수 ≤ 신청자 수 이 경우 반드시 청약홈 등 공식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사업자가 청약홈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이며,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동일 주택에 당첨된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규제지역 내 재당첨 제한 세대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계약해지 재판매 제한, 청약계좌 매매, 허위 이혼, 허위 결혼 등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계약이 해지된 주택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로 수습하여 우선권 없이 재공급된 주택으로, 시행사와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리센시아가구 H3블록의 비우선청약의 경우 2가구에 총 8만4,382명이 신청하여 평균 경쟁률은 4만2,191대 1이었으나, 해당 주택은 취소 후 재공급되었습니다.

청약신청은 청약 홈페이지에서 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같은 주택에 당첨된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세대를 대상으로 추첨하고, 특별공급 신청자는 특별공급 세대를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재초과 제한을 받는 분은 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의공급공고에서 주택유형별 공급세대수보다 신청자 수가 적을 경우 조성된 잔여주택에 대해 다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 공급세대수 > 청약신청자 무작위 추첨이 아닌 사업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방식 중 하나가 선착순 분양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5%, 증축수수료 지원, 무이자 중도금 납부 등의 계약조건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최종 입지가 원하는 단지가 아니거나 매매가가 높아서 미분양인 경우도 있지만, 입지는 좋으나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아 미분양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매매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려서 집을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