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5년 변화 부양가족 1인 이상 계산 기준은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중앙생계보장위원회를 열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6.42% 상승했다.

역대 최대 상승폭이며, 이에 따라 개인재활을 위한 최저생계비도 상승해 내년에 재활제도를 이용하면 더 많은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 중위소득은 1. 2025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392,013원으로 2024년 중위소득 2,228,445원 대비 7.34달러 증가한 수준이다.

2.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6,097,773원으로 2024년 중위소득 5,729,913원 대비 6.42% 증가한 수준이다.

3. 중위소득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상환금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바뀌므로 개인회생을 위한 최소생계비도 매년 바뀐다.

최소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정한 최소생계비는 회생금 산정 시 활용된다.

채무자의 월평균소득에서 최소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가처분소득이 지급금이 되고, 채무자가 3~5년간 성실히 지급하여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하면 면제결정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개인재활 부양가족 수별 최저생계비는 1. 1인 가구는 약 143만원, 2인 가구는 235만원, 3인 가구는 301만원, 4인 가구는 365만원, 5인 가구는 426만원, 6인 가구는 483만원이다.

2. 다만, 이처럼 최저생계비가 상승하더라도 높은 가격과 높은 이자율로 인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외의 추가적인 생활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최저생계비만으로 혼자 생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3~5년간 과도한 상환금을 내기 쉽지 않아 상환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개인회생을 위한 최소생계비 외에도 주택비, 교육비, 의료비 등 인정 가능한 추가생계비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제출할 때 추가생계비를 증빙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마다 실무지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인정되는 추가생계비 기준이 다르고, 인정되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법원의 특성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을 인정하는 기준은 1. 채무자와 함께 사는 모든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쉽다고 한다.

3. 다만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4. 19세 미만의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우 자녀부양을 위한 최저생계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고 한다.

법원은 제도 남용 사례를 막고 채권자의 최소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적법절차 없이 승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장기 검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회생 부양가족이 더 많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었고,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지 않아 상환율이 높아지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1. 2024년 개인회생 최소 생계비 외에 추가 생계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2. 채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생계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다만 변호사마다 전문 분야와 기술, 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로펌과 협의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4. 변호사 비용이 150만~200만 원 이상이었고,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 더 높은 비용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분할납부가 ​​가능한 사무실을 선택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최저생계비로만 인정받는다면 삶이 비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납부액을 산정할 경우 납부액을 제때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부액을 3회 이상 내지 않을 경우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며, 절차가 폐지된 후 채권자 강제추심이 다시 시행되므로 재산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최소생계비는 인터넷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회생 부양자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부양자 수를 늘리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관할 법원의 실무 지침을 철저히 이해해야 하며, 법원에서 시정 명령을 받으면 기한 내에 응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사건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파산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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