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이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약속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약금이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당사자들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3. 손해배상 추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의 결정은 계약 이행 또는 취소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위약금 합의는 손해배상으로 추정된다.
5. 당사자가 금전 이외의 것으로 손해배상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전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398조(배상금액의 추정)
취소수수료는 일방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시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 기타 물품을 상대방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이를 다음 날까지 포기합니다.
당사자 중 일부가 이행을 시작하고 수령인은 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대금을 상환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위약금)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551조(해지, 취소 및 손해배상) 위약금 및 위약금 간단히 말하면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위약금은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을 종료합니다.
다만, 취소수수료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까지’라고 써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연이 시작될 때까지 보증금이나 잔액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보증금이나 잔액을 납부하게 되면 더 이상 보증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금 또는 잔금납부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에 해당하고, 선금 또는 잔금납부일이 지난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에 해당합니다.
패널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계약금 전액을 회수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본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간주되며 위약금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 성격을 띤다.
물론 위약금에 대한 특약이 없더라도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을 무조건 몰수할 수는 없습니다.
유상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받은 경우 계약금은 취소수수료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처리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계약금액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위약금으로 당연히 상대방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다24930 판결 일반 국민이 실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고, 피해액이 과도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다.
일반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된 취소 수수료 및 위약금에 대한 특별 조항입니다.
개인을 상대하는 경우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자의 계약에는 취소 수수료 및 위약금에 관한 특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금 몰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통 계약금을 납부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를 적어두는데, 이보다 더 많이 내려놓으면 계약해제시 계약금 전액을 받지 못하고 대신 10%를 받아가게 됩니다.
계약금. 계약금은 약 %로 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