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내놓을 때 고민 중 하나였던 바닥재에 대해 문의를 해보니 고민이 많았습니다.
임차인이 이사갈 때마다 벽지와 바닥재를 교체하면 한 달치 집세는 그냥 사라진다.
특약에서 바닥재와 바닥재 파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임대인인 것 같아요.
벽지의 경우, 임차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고의로 파손을 일으키지 않는 한 최대 4년까지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닥재는 가정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찌그러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원목마루를 깔는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 때문에 두 채의 집에서 살아야 했던 당시 임대주택의 바닥재가 생각났다.
단단하고 누르지 않는 바닥재. 일정한 간격이 있는 일반 장식바닥재.. 바닥재 VS 원목마루 VS 온돌장식타일
관련 자료를 찾아 정리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건 가격!
!
가격을 비교해보니 바닥재와 온돌데코타일 가격이 비슷하더군요. 1.8T 바닥재가 가장 저렴했지만 2.2T와 비교하면 가격은 비슷하다.
원목마루의 단가는 평균 가격의 약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 비용과 유지 관리입니다.
물체가 쉽게 떨어지면 찢김(바닥)이나 균열(마루 바닥)이 발생합니다.
테코타일의 경우 일상적인 충격에도 손상이 없습니다.
원룸살때 컴퓨터 책상을 따로 구입했는데 2년동안 긁힌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바닥재 수리는 손상이 적은 경우 바닥 교체, 손상이 적은 경우 접착으로 제한되며 원목 바닥용 키트도 판매됩니다.
그리고 장식용 타일의 경우 보드만 바꾸면 됩니다.
수리 비용이 가장 낮은 순서는 나무 바닥 > 장식 타일 > 바닥재입니다.
공사비와 반대네요. 집주인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다들 제일 싼 바닥에 벽지를 썼다고 하는데, 제가 방문한 원룸 아파트는 모두 데코 타일로 덮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검색해 보니 여러 임대 건물을 운영하는 블로거도 데코 타일을 건축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닥에는 데코 타일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온돌데코타일로 시공하였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바닥재를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한 달치 집세 뿐이다.
최소 2달치 벽지 작업… 게다가 자재 보관도 용이하고 교체도 쉽습니다.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나니 월세를 내기 위해 연구하는 것은 너무 많은 노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