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동산을 공부하고 투자할 때, 많은 용어들이 등장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흔히 볼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된 개념과 지정기준,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지역은 허가가 필요한 지역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장관이 고시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정지역 주택이나 토지의 거래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 시장,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토지매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별로 특정 기간을 정해 투기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즉, 거래에만 제한이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위한 유지기간과 허가신청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지기간은 지정일로부터 최대 5년이다.
허가를 요청하는 시간은 거래 지역 및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도시지역 내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10~300%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하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서울 등 대부분의 수도권은 10%로 지정되어 있어 주거지역은 6㎡, 공업·상업지역은 15㎡이다.
면적이 1만㎡를 초과해도 허가 대상이다.
주거지역 : 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상업지역 : 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공업지역 : 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녹지지역 : 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 미지정면적 : 60면적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합니다.
2022년 2월 28일부터 면적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기준으로 토지거래를 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외도 존재합니다.
1. 허가된 면적보다 적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무상증여 또는 상속을 받는 경우 3. 공공사업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4.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5. 민사집행에 따른 경매6. 공유재산을 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7. 지방세법 및 국세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불법거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벌금 또는 지가의 30%를 부과하고, 토지거래 허가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를 부과합니다.
해당 범위 내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집행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지역은 청담, 삼성, 잠실, 대치동이다.
급속통합 예정지구와 공공개발 후보지구를 포함해 올해도 47개 지역이 만료됐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대부분의 지역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지정 확률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지정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