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구역의 의미와 건폐율을 알아보세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면서 토지의 미래가치에 대해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개념, 특징 등을 학습하여 경매 및 공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특정 규제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 중 하나인 보전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과 도시가 친환경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전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 녹지 확보, 수질오염 방지 등 자연 훼손을 방지하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린벨트다.
아름다운 경관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발이 시작된 후 무분별한 자연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에 지정되기도 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국가 심의 대상이지만 건설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우선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환경훼손 여부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허가를 받아도 건물이 점유하는 면적과 층수에는 제한이 있다.
4층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용적률 5~80%, 건폐율 20% 이하로 허용됩니다.
이는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 및 건폐율과 동일하다.
시·군계획조례에 따라 휴게소, 빵집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의류, 잡화, 장난감, 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목욕탕, 미용실, 세탁실 등 위생 관련 시설이 포함됩니다.
농업, 어업, 축산, 임업을 위한 창고, 장례식장, 묘지, 종교시설도 허용되며, 의료, 교육, 국방 등 공공 목적을 위한 건물도 허용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자연환경보건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건물의 용도와 활동제한에 차이가 있다.
법이 중복될 경우 단독주택 건축에 제한이 따른다.
예를 들어 해당 토지가 보전관리대상 토지로서 보전산지라면 국토계획법이 아닌 산지관리법상의 제한을 적용해 농림어업인용 주택만 건축이 허용된다.
농업진흥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농지법의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넓은 부지에 비해 인구는 적고,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누릴 수 있어 전원주택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내와 멀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하여 전원생활을 영위하는 목적에 적합합니다.
다만, 권역마다 도시개발에 대한 제한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의 기대가치가 낮을 수도 있고, 지연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보전관리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므로 사전에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잘못 이해하시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안전한 주거공간을 찾아 투자기회를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