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가 되어주는 세무사 서혁진 입니다.
사업을 운영한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시면 2024년 5월에 2023년 소득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정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경비비율 표준경비율 적용대상 등 익숙하지 않은 세법 용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용어집 외에도 단순경비비율에 관한 주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3분 정도 천천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테헤란세무공사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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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율 사업비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단순사업비율 적용과 표준사업비율 적용으로 구분됩니다.
단순사업비율은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비율이다.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사업비율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구입비, 인건비, 임대료 등 주요 비용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인식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사업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매년 국세청에서 고시합니다.
따라서 매년 해당 업종의 사업비율을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세무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비용 비율 계산과 절세 전략에 대한 지침을 얻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순경비지원대상 단순경비지원대상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분류됩니다.
업종 연소득금액 농어업, 어업, 도소매업 등 6천만원 미만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숙박음식업 등 3,600만원 미만 렌탈, 서비스업 등 미만 2,400만원 이상 단순경비비율 대상은 장부이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주요경비 및 기타경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거나 비용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장부기록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같은 상황이라도 더 적게 내거나 더 많이 낼 수 있는 세금이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보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확실하지 않은 경우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간이회계 대상자가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겠습니다.
사업초기년도에는 전년도와 금년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자매연도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신고합니다.
매출이 유사한 경우,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직접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첫해인데 구매금액이 큰 경우. 사업 초기 투자비가 높은 경우 대규모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 세무관리 및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사업 관련 비용이 많아 증빙서류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이렇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업주들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업무가 포화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임하는 고객의 수를 제한합니다.
그 이유는 한 분 한 분의 제보를 성심껏 도와드리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세요.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하세요.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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