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면적500제곱미터이하 공장등록 정리
제조시설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공장등록 개요 제조시설 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공장등록 절차와 요건,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장등록은 공장의 건물주나 임차인, 공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신청할 수 있다. 거주하는 군청이나 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을 필수로 하고, 500㎡ 미만인 경우에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지만 공장등록 사유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국내시장등록, 입찰, 사업운영의 안전성 확보, 정부지원 혜택, 신뢰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