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것은 <50 Years After Retirement>,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는 커뮤니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의료비가 저렴하고 보험도 좋습니다.
건강보험 덕분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괜찮지만, 지역 가입자라면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족 구성원이 취업을 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취업 가입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소득, 자산, 가입자와의 관계 등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 및 등록방법, 결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먼저 소득 부분을 살펴보자.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 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결혼한 경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두 배우자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자로서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요건을 확인해보자.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모든 자산의 가치가 5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형제자매를 제외한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적용되며, 이 경우 부모에게도 적용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기준이 더 엄격해 1억8000만원 미만이다.
또한, 재산세가 5억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1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가입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동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모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동거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는 인정됩니다.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급여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부양비를 인정합니다.
여기서 부모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친부모와 동거하는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거나, 보상금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부양비를 인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억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재직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안에 <50 Years After Retirement>에서는 건강보험 부양가족 등록에 관해 다양한 질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보다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세부사항)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둘째, 인터넷에서 ‘4대 사회보험정보센터’를 검색한 후 로그인하여 민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자격취득 -> 근로자 및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장소 팩스번호로 피부양자 자격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내역)를 제출하시면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자동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먼저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가족을 직접 등록해 피부양자를 등록해야 한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더라도 장래 소득이나 기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부양가족 등록이 자동으로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부양가족 상실의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조건과 관련하여 소득기준이 강화되면서 자격을 상실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3400만원 이하이면 취업가입자 부양가족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연소득 기준이 연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또한, 어떤 조건이 부양가족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등록된 근로자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아닌 경우 형제자매인 경우 30세 미만, 65세 이상, 또는 다음 중 하나: 장애인, 국가 유공자 또는 주택 자격이 있는 재향군인. 임대소득으로 발생한 소득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을 포함한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제자매 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십니까? <50 Years After Retirement> 건강보험 부양가족 등록조건 외에도 퇴직 후 도움이 될 연금이용, 여가생활, 취미, 투자 등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싶다면 참여해보세요. <50 Years After Retirement>, 130,00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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