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창업자금 과세 특례로 세금 없이 최대 5억 원 증여세 절세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것은 150만 규모의 소상공인과 오너들을 위한 카페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려면 IOU를 사용하고 기한 내에 갚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지만 일부 부모는 자녀에게 추가 돈을 주기도 합니다.

이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자녀에게 창업 자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최대 5억 원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세액공제인 창업자금을 자녀에게 기부하여 세금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고, 조건과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증여가 아닌 빌리는 경우에도 세금 폭탄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창업자본증여세 특별과세란 무엇인가요?

아프기 때문에 대표이사 중에는 부모님이 창업을 도와준 것도 일반 증여세 과세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자신도 모르게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알면 속상하잖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알아두셔야 할 제도는 ‘창업자금 증여세 특별과세’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의거 부모가 창업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거나 세율을 인는 제도입니다.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자녀의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세금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5억원을 공제하고,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 외에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기타 증여재산은 증여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으로 창업한 기업이라면 1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증여세는 50억원 한도에서 10% 세율로 납부된다.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별과세 조건

내가 아프니까 내가 사장이다에 따르면,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 창업, 부동산 임대업, 도박업 등은 해당되지 않으나, 요식업 등 일반적으로 창업하는 업종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특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사업 개시에 활용하지 않는 경우 9.125%의 추가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창업자금증여세 특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적격 기증자 조건: 기증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합니다(기증 당시 아버지/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아버지/어머니의 부모 포함). 기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창업조건 1. 증여는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예: 현금, 예금, 채권 등)2.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규모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요식업 등)3. 선물을 받은 자는 선물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후까지 창업자금 전액을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4.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특별지원금 신청서 및 사용명세서’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별과세 사례 및 주의사항

창업자금 증여세 특별면세 제도는 헷갈리기 쉬운 제도다.

그러므로 예를 통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한도인 창업자금 50억원을 증여받은 뒤 사업을 시작해 직원 10명 이상을 고용했다고 가정해보자. . A씨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증여세 = (증여받은 재산 – 5억 원) * 증여세 10% = (50억 원 – 5억 원) * 증여세 10% = 4억 5천만 원

A씨가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경우, 같은 재산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최대 16억 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이니, 대규모 사업을 운영한다면 꼭 이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증여세 = (증여받은 재산 – 5천만원) * 증여세율증여세 = (50억원 – 5천만원) * 증여세율증여세 = 20억 3,500만원 즉, 증여세 특별과세를 적용하면 창업자금은 일반 기부 대비 최대 16억 8,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세 1만원이 감면됩니다.

다음의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특별과세에서 증여세를 징수하고, 증여세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합니다.

1. 증여받은 자금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창업자금으로 취득한 사업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창업자금으로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환급받는 경우 4. 회사가 기부받은 자금으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면제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5. 기부금으로 창업한 회사가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6. 증여금으로 창업한 기업이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증여세 특별면제를 적용받지 않고 일반 증여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증여세 납부시점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에 가산합니다.

잠깐만요,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부모님께 돈을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부자 간 무이자 한도가 2억원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프니까 내가 사장이다’를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무이자 차용증을 사용하고 원금을 이자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선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선물이 아니라 대출이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빌리거나 받았을 경우, 향후 부모님께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릴 때 빌린 돈을 갚겠다는 법적 증거를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세요. 선물의 범위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세금 문제와 절세 방법이 궁금하세요? 아프니까 사장이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15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모여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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