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기 전에 부동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내고 나서 더 이상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보증금의 반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보증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내기 전에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내놓는 돈을 말합니다.
보통 매매나 임대의 경우 전체 거래 금액의 1~2%로 정하고, 월세는 원룸은 10만원, 아파트는 100만원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계약을 할 때 흔히 있는 상황이지만, 보증금에 대한 법적으로 정의된 기간은 없습니다.
보증금의 금액은 지역과 부동산에 따라 다르지만, 나중에 더 나은 부동산을 발견하고 거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보증금을 환불받았다고 하지만, 받지 못해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낸 후 계약을 해지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핵심 요소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면, 해지수수료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계약이라 하더라도 매매목적물과 가격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은 그 밖에도 다양합니다.
우선, 거래가 무산될 경우 내놓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은폐하려 할 수 있으므로 이런 진술을 할 때는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녹음 파일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또한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부동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 자체에 누수 등의 문제가 있다거나, 바로 옆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소음이 많이 나는 경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누구나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할 것이다.
이런 경우 계약금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임대차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인증편지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